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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자동차라도 3종 저공해 차량일 수 있다!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종은 전기차, 2종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3종은 CNG, LPG, 휘발유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면 저공해 차량임을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3종 저공해차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 중에도 해당되는 차종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이나 차의 크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외제차나 대형차 중에서도 3종 저공해차에 해당하는 차종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공영주차장, 인천 공항 주차장 50%할인 등 각종 주차 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차가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 입력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저공해차 확인결과 ※ 2020.4.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제원번호 인증번호 차대번��

www.ev.or.kr

 

자동차 등록증에서 차량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확인한 후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저공해차 종류가 나옵니다.

 

저공해차 확인.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번호는 차 번호판에 써있는 번호이니 지금 바로 검색해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

차량등록 전이거나 차대번호를 모른다면 차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 2, 3 이면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일반차량은 그 숫자가 4입니다.

 

이미지 출처 :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안내서.pdf 

차종에 따라 운전석 쪽 앞유리에 각인되어있거나, 운전석 문 안쪽에 스티커로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도 기록되어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차종과 모델, 출시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9 기준 국내 시판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LPG를 제외한 휘발유 승용차만 소개하며, 어떤 차들이 제3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작사

 

현대 그랜저 2.4 GDI 

기아 K7 2.4 GDI 

한국지엠 임팔라 3.6 

한국지엠 말리부 1.5 터보 

 

 

● 수입사

 

닛산 알티마 2.5 휘발유 18년식

닛산 X-Trail 

혼다 ACCORD 1.5T 

혼다 ACCORD 2.0T 

재규어 랜드로버 재규어 XF 35t 

재규어 랜드로버 재규어 XF 35t S 

재규어 랜드로버 재규어 XJ 3.0SC AWD 

BMW 코리아 MINI Cooper

BMW 코리아 MINI Cooper Clubman

BMW 코리아 MINI Cooper Convertible

BMW 코리아 MINI Cooper S Clubman

BMW 코리아 MINI Cooper five-door

BMW 코리아 BMW 530i xDrive

BMW 코리아 BMW 530i

BMW 코리아 BMW 520i

BMW 코리아 BMW 430i Convertible

BMW 코리아 BMW 430i Coupe

BMW 코리아 BMW 330i

아우디 폭스바겐 Passat 2.0 TSI

 

 


■ 내차가 저공해 차량이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공해 차량임을 확인했다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아 차량 운전석쪽 앞 유리 하단 혹은 뒷유리 우측 하단에 붙이시면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이미지 출처 : 환경부 저공해자동차안내서.pdf)

스티커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신차 구매 시 차량등록증과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동으로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의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중고차,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스티커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변경, 훼손된 스티커는 반납해야 합니다.

 


■ 3종 저공해 차량 혜택

가장 큰 혜택은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정산 시 대면 정산을 하며 스티커를 보여주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예술의 전당 주차장, 서울 방송통신대 주차장 등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각종 시설, 특히 공영 시설 이용 시 저공해자동차 할인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 할인혜택 (이미지 출처 : 다나와 자동차 http://auto.danawa.com/event/echo.php)

위 혜택 중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각종 혼잡통행료 할인은 3종 저공해 차량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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